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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는 법률이 ‘19.11.1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6.11. 시행됨에 따라 통영경찰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경찰서장과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회장 이영철)간 협의를 거쳐 회원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통영경찰서 직장협의회 준비위는 설립총회 개최, 설립사실 통보 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으로부터 설립증을 교부받으면 명실상부 통영경찰서 직장협의회로 거듭나게 된다.
통영경찰서장(총경 정성수)은 준비위와 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건의 등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강조했고 이에 준비위는 안정된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내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종국으로는 시민 안전 및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권 민주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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