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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보건소,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TBS뉴스센터|입력 : 2020-06-15

[크기변환]통영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1.jpg

   

통영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 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받는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감면제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되며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 되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등록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5)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및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가 해당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 및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나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는 이용할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의견제출 기한까지(과태료 부과 후 15일 내) 신청서를 작성 후 부과 보건소에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보건소 금연클리닉(650-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금연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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