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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6명 검거

뉴스|입력 : 2020-06-16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어제(15) 밤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6명과 이들을 태운 어선 A(9.77, 연안복합)B(9.77, 연안복합)의 선장 C(56)D(4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제 오후 726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 및 B호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통영해경은 경비정 및 욕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고 A호와 B호에 승선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각 3, 6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6명은 창원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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