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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의 대가를 빼앗긴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 주변사람을 탐문한 결과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유인해 19년 가까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피의자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B씨를 1998년 부터 2017년까지 19년 가까이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달마다 국가에서 주는 장애인수당 일부마저 부당하게 차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정서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지만 일부 임금을 줬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C씨(46세)도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를 1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고 습관처럼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던 피의자 D씨(46세, 여)는 마치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 이름으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사고, 달마다 국가에서 주는 장애인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A씨에 대해 노동력착취유인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C, D씨는 불구속 수사하며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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