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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
통영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추가,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개선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신청 후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수검 가능하다.
특히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전자미디어 노출, 취학 전 준비, 개인위생 등)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확대 실시하여 보호자에게 올바른 육아 정보를 알리고 발달상황 점검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특정 연령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영유아를 비롯한 전 세대의 건강증진 도모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각 검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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