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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경 통영시 앞바다 위 뗏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하던 ○씨(64년생)를 포함한 일당 9명을 적발해 도박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 시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착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보고 통영해경에 신고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씨를 비롯한 9명이 도박(고스톱 따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도박 혐의로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 5명 이상 사사로운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통영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를 이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다”며 “앞으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행성 범죄가 일어나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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