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수산부산물, 폐기물 아닌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관리해야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정동영 대표의원(통영1)이 대표 발의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처리에 대한 비용이 어업인들에게 가중되고 있어, 굴 패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폐기물관리법」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리에 대한 부담이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어촌지역 곳곳에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관계법령 미비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이로 인한 악취‧오폐수의 발생과 비위생적인 처리로 도민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 : 뼈, 지느러미, 내장, 어피, 비늘, 패각, 패류부산물 등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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