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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시는 민박의 수가 많고, 섬지역의 특성과 소규모의 민박시설,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모든 민박사업자는 기한 내 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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