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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사들인다

20221월 한 달 동안 접수 받아 사들이기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송동주)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의 하나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고 자연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팔기를 바라는 소유자는 2022.2.4.()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갖고 한려해상동부사무소(경남 통영시 도남로 117)에 내면 된다. 사무소에서는 자연보전 필요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감정평가를 벌여 매수절차에 들어간다.

   

양수민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효율성 있게 보전하고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덜어주기 위해 사유지 사들이기 사업을 적극 알리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04억을 들여 45.6의 사유지를 사들였는데, 올해도 550억을 들여 사들이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구는 지난해 약 10억을 들여 92,548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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