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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보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샘주차 단속실시
통영시는 4월 한달간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사전 안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유섭 교통과장외 4개반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되며, 차고지외 밤샘주차 취약지역인 죽림해안도로·용남 남해안대로·미수해안도로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사업용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먼저 계도를 통해 단속지역에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추후 적발될 시 화물자동차인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여객자동차인 경우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진 만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시가지 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영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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