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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통영시장 서필언 후보 토론회 초청 배제에 크게 반발

정치활동|입력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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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언 통영시장 후보가 오는 23KBS창원 방송국에서 열리는 통영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게 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8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은

1. 국회의원 5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득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무소속 서필언은 위의 선거법이 규정한 요건 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아예 해당될 수 없고, 단지 4항만 적용 가능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기관이 통영에는 전무한 현실이다.

   

서필언 후보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가 있었다면 충분히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통영의 한계 때문에 단 한 건의 여론조사 및 공표가 없어서 초청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초청대상 후보 모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지난 17일 통영기자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른 두 후보에게 TV토론회 참석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한 후보는 동의를 했는데 다른 한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서 끝내 토론회 참석을 할 수 없었다.

   

공영방송이 주관하는 공식초청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가 심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권자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두 후보가 서필언 후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줘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필언 후보 쪽은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유권자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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