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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월) ~ 11. 29.(금)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위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이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쓰는 천일염, 젓갈류(새우‧굴‧멸치)와 겨울철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가리비 따위이다.
* ’23년 11월 ~ ‘24년 2월 동절기 수입량 상위 품목
대상업소는 경남도내 주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인데, 무엇보다 수입유통이력 신고대상인 새우젓과 천일염, 가리비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판매업자와 음식점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계속 점검하고 행정지도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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