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BS뉴스센터 | 지역사회 | 영상소식 | 인물/동정 | 고성소식 | 정치활동 | 문화관광 | 사설/칼럼 | 기업체소식 | 교육청소년 | 공지사항 | 기자수첩

지역사회

2019년 통영요트학교 요트조종면허 취득 면제 교육생 모집

지역사회|입력 : 2019-01-08

DSC_0777.JPG

   

통영요트학교(공인찬)216(), 17(), 22(), 23(), 24() 5일간 실시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참가자 모집은 131() 마감되며, 교육생은 주말을 포함해 5일 동안 교육을 받을 경우 요트조종면허 자격증을 받는다.

   

요트학교 면제교육과정은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과 관계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따위 이론 22시간, 범주법 같은 실기 18시간 모두 40시간으로 열린다.

   

면제교육의 장점은 기존의 필기시험과 실시연수를 거친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 이수 3단계의 자격취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만 다 받으면 요트조종면허 자격을 가지며, 이론과 실기를 같이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은 해양지식과 항해기술, 요트산업동향 같은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면제과정을 마치고 면허증을 갖게 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따라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도 딸 수 있다.

   

단체연수.jpg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가져야 운용 할 수 있으며 면제교육은 달마다 한 번 열 예정이며 4인 이상, 단체참가는 희망하는 일정으로 열 수 있다.

   

현재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삶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요트조종면허 자격은 정년퇴임을 앞둔 직장인과 방학기간을 틈타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거나, 통영요트학교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www.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70)7092-0174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상호명 : 내고향TV 통영방송789 , 대표 : 한창식, 사업자번호 : 609-20-77639, 등록번호 : 경남 아 00206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04(무전동) , Email : gsinews@empas.com
  • 대표전화 : 070)7092-0174 , 정보보호책임자 : 한창식(gsinews@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copyright ⓒ 2012 통영방송78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