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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뉴스|입력 : 2019-01-10

   

비닐봉투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규제 대상 업체를 지도 점검한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팔수 있었지만 올해 11일부터는 돈 받고 팔수 없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같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써야 하며, 그동안 대상 업종에 들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거저 줄 수 없게 됐다.


통영시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알리고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황철성 통영시 자원순환과장은 우리 환경과 다음세대를 위해 비닐봉투를 쓰는 대신 장바구니를 쓰며 1회용품 쓰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가정에서부터 1회용품 쓰기 줄이기로 자원순환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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