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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1월 안으로 2019년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전체금액의 1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런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2018연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 안으로 한꺼번에 내면 5만2천 원 정도 깎아준다. 1월 안으로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청하지 못 한 경우에도 3월 안으로 신청하면 1년 치의 7.5%. 6월 신청하면 5%, 9월 신청자는 2.5%를 깎아준다.
납세자가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뒤, 차를 넘기거나 폐차하더라도 더 낸 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지자체 사이에 업무 소통으로 다시 내지 않도록 돼있다.
2018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안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내면 된다.
1년 치 납부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650-4312)를 찾거나 전화상담으로도 되고, 위택스에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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