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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갖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동안 깎아 주는 세제지원 폭을 넓힌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과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해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기존 8.1)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하여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0.03%0.025%) 및 중가산금(1.2%0.75%)을 인하하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3060)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영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을 찾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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