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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체납자들 집중 납부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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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경기성장이 계속 느려지고 조선경기마저 가라앉음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2019. 1. 1.부터 읍면 재무담당 폐지로 소액체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긴급징수119시책을 벌이기로 했다.

   

긴급징수119는 지방세 100만 원 이하 1건 체납자(9,806, 1,007백만원)에 대해 징수팀 전원이 업무시간 전후를 이용해 한 사람이 하루 9명에게 전화로 당부하고 문자를 보내 실시간 가상계좌로 내게 하는 징수책임제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납부 당부와 함께 부동산, 급여, 카드 매출채권, 예금을 조회해 곧바로 채권으로 확보하고, 사망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통영시 징수팀 관계자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0.2%, 체납자의 48.6%를 차지하고 있는 100만 원 이하 1건 체납의 소액체납자에 대해 일제징수기간을 정해, 단순체납자를 정리하고 고액 체납자 위주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곧바로 압류하는 채권확보로 세금을 놓치는 일을 미리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이 내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시 세무과 징수팀(055-650-4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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