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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뉴스|입력 : 2019-01-22


-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제수용과 선물용, 가공식품 따위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121()부터 21()까지 단속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들 50명 남짓이 활동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과 같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인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따위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따위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하나하나 검사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따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식별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더구나 5년 이내에 2번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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