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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19년 1월 2일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 상향 발령하고,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져 1월 12일부터 소각행위 금지기간을 앞당기고 불법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통영시는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반을 꾸려 산림지역과 이어지는 곳과 해안가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태우기를 집중 단속한다.
또 상습적으로 태우는 지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순찰 강화, 읍면동 자체 불법 소각행위 뿌리뽑기를 알리고 운동을 벌여 불법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산불발생의 주요 요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최근 집중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자 3명을 적발해 과태료 720천원을 매겨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통영시 도시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법소각행위 뿌리 뽑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산불없는 푸른 통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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