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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 열어

TBS뉴스센터|입력 : 2019-01-25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의로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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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통영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석주 통영시장을 비롯한 허덕효 통영시 약사회 회장, 이진석 통영시 의사회 회장, 박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통영지사 팀장, 성명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과 선택병의원 승인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료급여일수란 진료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로,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넘겨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넘기기 전, ··구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 심의 시, 신청자의 주 상병, 그간 진료상황과 의사 의견, 의료급여관리사의 검토의견,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용을 비롯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그동안 시는 연 12회 이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약물남용·과다진료 따위를 관리해 건전한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급자들이 합당하게 의료이용을 하도록 도왔다.

   

위원장인 강석주 시장은 이번 심의로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적절한 때에 의료혜택을 받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열어 의료급여 현안 과제를 계속 다루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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