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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90건 적발

뉴스|입력 : 2019-02-0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121()부터 21()까지 약 2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한 결과 90건의 위반행위를 밝혀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따위 차례용과 굴비, 전복세트 같은 선물용,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같은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단속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표시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3, 수입수산물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77건 포함 모두 90건을 밝혀냈다.

   

더구나, 11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바꿔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전남의 한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를 찾아내 보강 수사 하고 있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조기굴비류 7, 명태류 7, 참돔, 농어 따위 활어류 30건 이었으며, 위반 업종은 중소형마트 33, 전통시장 24, 음식점 23건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위반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낸 거짓표시 수산물 13건 가운데 원산지별로는 중국산(4), 일본산(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내산과 모양이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은 중국산, 일본산 같은 수입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입물품유통이력시스템을 써서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모두 6,390개 업소를 점검하고,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체 정보공유로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 했다. 이번에 밝혀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검찰송치를 포함해 추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를 공유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 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계속 원산지 단속을 벌여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2월 출범 한 원산지 기동단속팀을 중심으로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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