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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외각(항만시설 외부)에 있는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호, 시행2019.1.30)』가 개정 공포 됐다.
이것은 지난 해 12월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시, 통영시가 조선업 경기불황과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버려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규제 애로 사항을 찾아 건의한 결과이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소 관계자는 이 소식을 듣고 “매년 2월 러시아 선박(요트)의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 선주가 직접 조선소 현장을 보고 수리 계약을 맺었으나,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2월 이전에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현장 중심이 돼야 하므로 기업에서나 시민들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통영시규제개혁신고센터 (☎650-315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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