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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월 18일부터 복합민원 가운데 10일 넘게 걸리는 인.허가 따위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건축신고, 산지전용허가, 화장장(납골당) 설치 변경허가 따위 38종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1번만 찾아와도 처리해주는 것이 뿌리내리도록 행정경험이 많은 민원 담당 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삼을 예정이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창구에서 접수하면 후견인을 정하고 민원이 접수되는 때부터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는 물론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민원인을 돕게 된다.
후견인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자동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당연직으로 하며, 활동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는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 이라는 민선7기 시정 구호에 들어맞는 민원제도로 시민이 편리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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