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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적극 알리기

뉴스|입력 : 2019-02-20

   

취득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납세의무자가 기한 안에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내도록 안내하고 알리는 일에 나섰다.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나 건축 같은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뜻 하며,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과 골프회원권 따위가 과세대상이다.

   

취득세 내야하게 되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등기등록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더구나,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바꾸거나, 차량(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를 바꾸는 것,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바꿈으로써 그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대상이 되는데도 시민들이 놓치기 쉬워 이들을 위해 안내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선박과 자동차(기계장비)의 경우 사실상 종류를 바꾼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지목변경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된다.

   

이를 놓쳐 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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