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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TBS뉴스센터|입력 : 2019-04-01


- 위택스로 미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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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통영시에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4월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 안내와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하기를 당부한다.” 면서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미리 전자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62)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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