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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출산장려 분위기가 일어나는 통영을 만들고자, 통영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임산부자동차 주차표지를 발급한다.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에 붙인 임산부 운전자는 통영시와 그 소속기관의 건물처럼 통영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같은 시설 주차요금의 50%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 운전자로 임신사실 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갖고 보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나 배우자가 가진 차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 1대의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장(강지숙)은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사항은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650-6147)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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