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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식 맺어

TBS뉴스센터|입력 : 2019-06-25


- 택시업계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협약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2.jpg

   

통영시(시장 강석주)624, ()통영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와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을 맺고 택시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그동안 택시복합할증 해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 통영시는 택시업계와 여러 번 협의를 거쳐 통영시 택시 660대 가운데 ()통영택시와 개인택시 통영시지부 소속 차 377대가 올해 10월 안으로 복합할증을 해제하여 운행하기로 했다.

   

택시 복합할증은 1995년 도농 통합지역에 적용되는 택시 할증요금으로 공차율과 비포장율을 감안하여 할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할증율과 경계지점의 변동을 거쳐 이동거리에 31%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부터 할증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협약으로 통영시는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콜센터 구축과 같은 재정지원사업도 같이 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더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377대 택시는 시내 모든 지역을 복합할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에도 택시 이용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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