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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뉴스|입력 : 2019-07-31


- 에어비앤비, 농어촌민박사업 등 미신고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729일 부터 31일까지 펜션을 비롯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대상은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따위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당초 뜻과는 달리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등록된 업소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 행위가 발각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소장 강지숙)는 에어비앤비(공유숙박)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관리와 화재예방 같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산대첩 축제 때나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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