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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TBS뉴스센터|입력 : 2019-08-22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4.17% -> 2.08%로 낮아져


9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기존보다 더 느슨해진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이 느슨해지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경우도 도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통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사위,며느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20157, 주거급여는 20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됐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50%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통영시는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기존 탈락 대상자 가운데 이번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보내고 알려 신규 추가 대상자를 찾는데도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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