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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11월 12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광도면 죽림신도시 일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풍선형 입간판 일제 단속과 정비활동을 벌였다.
풍선형 입간판을 없애기 위해 9~10월 동안 죽림신도시 일원 상가밀집지역과 가까운 도로변을 중심으로 계도 위주의 정비활동을 계속 벌여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이에 지역 내 올바른 광고문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11월 12일 1차 일제 단속을 벌여 11건의 풍선형 입간판을 적발했다.
풍선형 입간판 설치 업주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의 자진철거 기간을 두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강제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 하고 거듭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을 비롯해 강력조치 할 것을 경고했다.
26일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1건의 신규 풍선형 입간판을 적발하고, 1차 단속 때 적발된 업소들의 개선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정비를 계속 벌여나감으로써 아름다운 통영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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