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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2019.11.4.)를 거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버스운임·요율 결정사항을 18개 시·군에 전달했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5년 오른 뒤 4년 만에 오르는 것으로 버스업체 인건비가 오른 요인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반인 200원, 청소년·어린이 100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요금 올리는 안을 원안 의결하고 세 가지 부대의견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버스운전사 처우개선, 급출발·급제동·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제재와 서비스 질 개선, 시군 노선개편 시 관리·감독이다.
이에 통영시는, 경상남도가 버스요금을 올린다고 결정함에 따라 통영 시내버스 요금을 2020. 1. 10.(금), 00:00부터 아래 표와 같이 조정하게 되고, 도서지역 공영버스는 현행 요금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 분 |
현행요금 |
조정요금 |
비 고 |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
일 반 |
1,300 |
1,250 |
1,500 |
1,450 |
만19세 이상 |
청 소 년 |
900 |
850 |
1,000 |
950 |
만13세~만18세 |
어 린 이 |
650 |
600 |
750 |
700 |
만6세~만12세 |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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