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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깎아 줍니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0-01-10


- 1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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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1월중에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19연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중에 연납하면 52천 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통영시청 세무과(650-4312),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에 해당하는 세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통영시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가 1만여 건 26억 원으로 세수 조기 확보와 체납율 감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의 절세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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