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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확대에 따른 지도, 홍보 강화

뉴스|입력 : 2020-02-04


- 2020.4.30.부터 기존 표시품목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 의무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문성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와 관련 해당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

* 기존 표시품목: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 참조기,오징어,꽃게

   

개정 시행령 공포(19.10.29.)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단속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하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관련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독려 할 예정이다.

   

2020.4.3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 초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재범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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