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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운영ㆍ시설자금 15억2천4백만원 융자 지원 -
통영시가 농어업인이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5억2천4백만 원(운영자금 12억5천5백만 원, 시설자금 2억6천9백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살고 있는 농어업인과 관내 농어업관련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로 만 45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융자한도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천만 원, 법인 7천만 원인데 농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에 견주어 2천만 원씩 늘었다. 설비와 기자재를 확충․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1.0%이다
융자신청은 1월 26일(목)부터 2월 15일(수)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자체심사를 거쳐 경남도에서 3월 안에 최종 확정한 뒤 농협은행을 거쳐 대출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축산과(☎055-650-6213)나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한하늘 기자 okarina0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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