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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하임수)에서는 6월 25(화),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사업용 여객운전자 300여명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주최하는 택시, 관광버스, 화물차들과 통영·고성 사업용 여객운전자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강화 내용을 알리고, 버스-화물차와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2차 사고예방법, 모든 운전자들의 기본 습관이 되어야 하는 안전띠 착용, 방향지시 등(깜빡이) 켜기와 사고 영상 시청으로 여객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무단횡단 같은 법규위반 교통사고 사례 교육을 하고, 앞으로 이 교육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을 담당한 교통관리계장(경감 박은표)은, 이번 교육으로 대상자들은 보행자로서 운전자로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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