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조례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2일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말고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에 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한 것이다.
강근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례상 운영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켰다” 면서 “앞으로도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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