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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심사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44제3차_본회의.jpg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9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9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보고를 들은 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든 의원이 발의한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영유아의 권익보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9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안건인 이승민 의원의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용안 의원의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전병일 의원의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4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을 심사 하게 된다.

   

이어서 920일부터 25일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갖춘 신중한 심사활동을 벌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마다 심사한 안건을 심사보고 한 뒤 의결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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