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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통영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다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여러 안전사고와 재해를 당한 어린이가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이 감당해야하는 보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이는‘23년 7월 1일부터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통영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해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가입한 보장기간은 2024. 7. 1. ~ 2025. 6. 30.까지 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로서 따로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절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진단위로금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걸어가다 교통사고 당한 부상치료비 ▴어린이 폭력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개 항목으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혜택받을 수 있고, 상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도 보험가입은 지난해 보험 보장실적에 따라 가입항목과 금액을 조정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학교나 태권도장과 같이 어린이시설 의무보험 면책조항이 있던 상해의료비 항목은 없어지고 면책 없이 중복지급할 수 있는 상해진단위로금 가입으로 대체해 보장 폭을 넓히고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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