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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12월 시범 운영으로 사업자 사전 준비 지원

통영시(시장 강석주)가 관내 사업자의 대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 회계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 대금 청구 체계(전자 대금 청구 시스템/e호조+빌)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절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 뒤 서류 보완 여부나 처리 상황을 다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계(시스템)를 통해 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정보 통신망으로(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 상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서류 제출에 따른 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 절차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회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급 절차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는 e호조+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용자 사용 설명서(매뉴얼)와 안내 동영상은 통영시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고, 체계(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지방재정 통합 상담소(콜센터/1522-7536, 연결 후 0번)로 할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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