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시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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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7년부터 전자대금청구체계 의무화

TBS뉴스센터|입력 : 2026-11-04


- 11월 ~ 12월 시범 운영으로 사업자 사전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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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가 관내 사업자의 대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 회계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 대금 청구 체계(전자 대금 청구 시스템/e호조+빌)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절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 뒤 서류 보완 여부나 처리 상황을 다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계(시스템)를 통해 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정보 통신망으로(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 상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서류 제출에 따른 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 절차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회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급 절차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는 e호조+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용자 사용 설명서(매뉴얼)와 안내 동영상은 통영시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고, 체계(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지방재정 통합 상담소(콜센터/1522-7536, 연결 후 0번)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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