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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서 맺어

TBS뉴스센터|입력 : 2023-05-22


- 마지막을 통영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


5.22 - 통영시 공영장례 업무 지원 협약서 체결, 업무보고 1.jpg

   

통영시는 지난 519(), 연고가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 주민들이 사망했을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5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고려병원장례식장 백건우 대표, 새통영병원장례식장 하은미 대표, 숭례관장례식장 전병훈 대표, 통영서울병원장례식장 정유진 대표, 통영전문장례식장 성영수 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고가 없는 사람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장례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5.22 - 통영시 공영장례 업무 지원 협약서 체결, 단체사진2.jpg


61일 부터 시행되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해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200%범위(160만원) 이내에서 장례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는 사망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경제·신체상 능력 부족이나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해가지 않은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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