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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 전념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방문 조사 기간 2주 연장

통영시(시장 강석주)가 최근 내린 큰비 피해로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큰비 피해 수습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공무원과 이․통장 부담을 덜고,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재민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으로 진행된 비대면 사실조사 종료 이후, 방문 조사 기간을 당초 11월 9일에서 23일까지 연장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 조사이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파악한 뒤, 그 결과는 복지, 재난관리를 비롯한 여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관할 시군이 최고·공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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