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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국비 지원, 복구 탄력 기대
- 지정 지역은 복구비 국비 지원,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확대
- 미지정 지역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와 자체 지원 지속

전례 없는 큰비로 큰 피해 입은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우선 선포 지정은 피해 범위와 복구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당 지역 공공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통영지역에는 누적 강수량 778㎜, 1시간 최다 강수량 97.4㎜라는 전례 업는 큰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도로, 하천, 개골창, 사면,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상가를 비롯한 사유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통영시가 우선 조사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8월 19일 23시 기준 통영 전체 피해액은 142억 7,576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산양읍은 피해액 32억 8,102만 6천 원이 현재 확인됐으며, 봉평동은 7억 6,340만 2천 원 정도로 확인됐다.
산양읍에서는 신전리, 영운리, 남평리 일원에서 개골창 유실, 도로 사면 피해, 저수지 시설 파손,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달아마을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에 잠기는 피해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었고, 마을 안길과 배수로 정비, 재도구 정리를 비롯한 현장 복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름다운 벚꽃길로 유명한 봉평동 봉숫골 거리 일대는 급류로 아스팔트가 뜯겨나가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고, 상하수도와 가스관이 노출되면서 시민들 일상생활이 마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 도로, 하천, 개골창, 사면을 비롯해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돼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항구복구 사업 추진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사유시설 복구지원도 강화되는데,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이 지원되지만, 선포 지역 피해 주민은 관계 법령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같은 여러 가지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입은 모든 시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읍면동마다 피해조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피해가 없는지 추가 점검하고,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응급복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조, 가용재원 투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각종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원 항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처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신청, 세제 지원, 보험료와 공공요금 감면과 같이 항목마다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상담을 같이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큰비가 내린 직후부터 통영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현장 점검과 응급 복구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읍면동마다 행정지도 책임관과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실·과·소 직원을 피해지역에 배치해 피해상황 조사, 토사 제거, 침수지역 정리,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해나가고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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