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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뉴스|입력 : 2020-01-06


- 1월부터 단독기준 소득인정액 월1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2020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부부가구 2192천원2368천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와 소득 분포, 물가상승률 따위를 종합 반영해 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돼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01912월 기준 통영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18,522명으로 통영시 노인인구의 약 7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전국 평균 수급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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