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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50% 감면!
통영시는 8월 10일(수)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주민세(개인분) 52,250건 574백만원을 부과하였고, 통영시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주민세(사업소분) 6,200여건 600백만원의 금액이 신고·납부 예상된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2022년 7월 1일이며, 주민세(개인분)의 세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민세(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0,000원~200,000원)에 연면적 세율(250원/㎡)을 더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의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중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납부(☎055-650-4380), 위택스(www.wetax. 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문의는 통영시 세무과 세무지도팀 담당자(☎055-650-4342)에게 문의하면 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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