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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TBS뉴스센터|입력 : 2022-11-29


- 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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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금년 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때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도내 8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통영시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14개 지점, 14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1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emissiongrade.or.kr) 또는 문의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또는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상시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을 줄여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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