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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6.4% 공제-

   

통영시는 1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6·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5.27%, 3.5%, 1.75%.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연납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고지서의 경우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통영시청 세무과(650-4315),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가 12,900여 건 33억여 원으로 세수 조기 확보와 체납률 감소, 납세자에게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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