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 정점식 의원,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반영에 앞장
- 통영시,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존 0.01㎢에서 470배 확대된 약 4.7㎢로 변경
- 정점식 의원, “주민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 지역 경제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 다할 것”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으며 살아온 주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부는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 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따라 환경부가 지난 2020년 8월 12일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을 해제하도록 하는‘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22일까지 도면 열람과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2020년에 나왔던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안에 대해 환경부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차(2003년, 53㎢), 2차(2010년, 206㎢) 변경 안에서 해제됐다는 이유로 3차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더군다나 변경 안은 통영시의 경우 19.41㎢ 해제를 건의했지만 26필지 0.01㎢만 해제되는데 그쳤고, 거제시는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은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하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21일 정점식 의원은 서일준(거제시),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과 함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 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정점식 의원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계속되는 노력과 협의 끝에 환경부는 오는 24일(월) 기존 통영시와 거제시를 비롯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통영시는 기존 0.01㎢에서 470배 확대된 약 4.7㎢로 변경되고, 거제시 약 2.7㎢, 남해군 약 3㎢,(하동군 0.2㎢, 사천 0.1㎢)로 구역조정을 크게 수정했다.
이번 성과로 오랜 기간 동안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지내온 경남 통영시, 거제시를 비롯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 이루어지고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살고 있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당 부처에 현행 국립공원 구역 설정이 부당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며, “해수부,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사이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온 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구역조정으로 통영의 경우 산양읍, 한산면 일대 농경지, 항․포구 배후지가 해제되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됨은 물론, 지자체 공익사업지 역시 해제됨에 따라 어항구역 확대,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마동~학림 연륙교 건설, 달아공원 일대 공원 재정비와 함께 통영 경제 발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며 이번 성과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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