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포함 11건 심사·의결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 동안 열린 통영시의회 새해 첫 회기가 마무리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집행부 예산집행 건전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고, 조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랑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2월 2일은 상임위원회마다 조례안 심사를 거쳐 2월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9건을 원안으로 가결하고,「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비롯해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했다.
- 김혜경 의원: 한산대첩 승전의 성지 한산도에 국궁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 전병일 의원: 통영의 잠재력인 용남면에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자!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www.tycl.go.kr) 확인할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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