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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부담은 낮추고, 회복은 든든하게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출산가정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6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1월 14일 맺은 협약으로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산모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53,904원 이하 ▲지역가입자 89,039원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뒤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생긴 비용 가운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한 뒤 60일 이내 통영시보건소(☎650-6142)를 찾아가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를 갖춰 내면 된다.
통영시는 올해부터 임신·출산·양육 전주기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들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하반기부터 100%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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