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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신청 접수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되게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도록 돕기 위해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 부담이 커짐에 따라 통영시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 대상자가 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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